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차량 168대를 허위로 장부상 매입,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켜 수수료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29)씨등 2명을 붙잡았다.
이씨 등은 익산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1일~30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전등록 되지 않는 차량 168대를 실물거래 없이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허위 매입해 차량등록관청에 상품용으로 이전등록을 신청, 대포차로 유통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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