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5명에게 24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이날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께 전주시 송천동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1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며 B씨와 C씨는 공모해 선거구민 5명에게 7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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