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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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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농해수위 통과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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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법’ 농해수위 통과···송미령 “보상 의무는 과도”

■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농해수위 통과
-‘김건희 법’ 농해수위 통과···송미령 “보상 의무는 과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해 빠르면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도축·유통·음식점 등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 병)이 지난 6월 발의했다. 

‘개 식용 금지’는 ‘토리맘’을 자처하는 애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비공개 오찬 모임에서 “개 식용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약속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일각에서는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한다면서도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한 50만 표는 몰표를 줬다”며 “한마디로 평가하면 천박하다”며 김 여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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