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유사용도 대상을 그룹화해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 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돼 보다 효율적인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관계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읍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민원서식 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강봉화 서장은 “변경된 소방계획서 적용을 통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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