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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산부 최대 2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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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산부 최대 2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1.14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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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1인당 최대 2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가 출산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 하면 된다. ,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민선8기 정읍시는 올해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4억원을 세워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후관리에 특성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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