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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운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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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운전자 혼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0.2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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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학동에 1개 설치·운영
‘일시멈춤’ 뒤 서행도 신호 위반
낮은 인지도에 홍보 강화 목소리

전주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시행 초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앞서 시행된 일반교차로의 '우회전 시 일시멈춤'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서학동 장승배기 오거리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1개를 설치·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곳 장승배기 오거리 구간의 경우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전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됐다.

이처럼 관내 처음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관계기관의 안내와 홍보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전 전주시 서학동 장승배기로 오거리.

차량 신호기는 적색과 황색, 녹색, 좌회전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인근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 안내 전광판을 비롯, 전주시와 완산경찰서에서 내건 홍보 현수막 등이 내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지나쳤다.

인근에 살고 있는 장모(37)씨는 "집에 오는길에 우회전 신호를 지키려고 서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하는 운전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며 "이 곳에 우회전 신호기가 생긴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일시멈춤'의 관한 규정 때문인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지만 이 역시도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교차로서 우회전할 땐 ‘일시멈춤’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에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켜져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민 양모(60)씨는 "며칠 전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길래 눈여겨 봤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며 "우회전 신호등과 우회전 시 일시멈춤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기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우회전 신호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들이 상생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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