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5 17:43 (일)
익산시, 여권 발급 때 기존 여권 반납 ‘당부’
상태바
익산시, 여권 발급 때 기존 여권 반납 ‘당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3.10.2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분실신고 건은 604건으로, 지난해 1년간 분실신고 396건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여권 발급량의 급증과 코로나로 인해 여권 미 사용에 따른 분실 등으로 풀이된다.

시는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함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는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 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5년 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5년 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 확인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시 여권 담당자는 분실신고 이후 여권을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해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