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119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문자 또는 서면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전신고 없이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의 화재 오인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 사전신고는 국번 없이 119 또는 정읍소방서 현장대응단 (570-1253)로 전화하면 된다.
강봉화 서장은 “가을철 수확시기인 만큼 영농부산물 소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안전히 소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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