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북지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출고?수입실적서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까지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시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 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epr.or.kr)를 참고 하시거나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으로 연락하면 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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