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 등 총 904건 대상
군산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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