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외 11개 동 97.22㎢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지난해 6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3㎢ 중 지가가 안정된 지역으로 당시 지정면적의 97%에 달한다.
도는 해당 지역주민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가가 안정세로 돌아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도는 군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 지정기간이 짧고 새만금 등 개발호재가 많아 부정적이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막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개월여 만에 해제가 이뤄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추락과 함께 고군산군도 개발예정지 등 기존 지정면적(41.3㎢) 주민들의 추가해제 요구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익산시 월성동 일원에 들어설 5만5837㎡면적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계획관리)안도 심의?의결 처리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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