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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사례로의 첫 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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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사례로의 첫 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 대표 발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8.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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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한 필수관문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30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을 채워넣었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 생명산업 육성 △ 전환산업 진흥 △ 도민 삶의 질 제고 △ 기반 마련 △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각각 담겼다.

의원별로도 특화분야 조항을 별도로 다뤘다. 

정운천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 외국인 유학생 특례 △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됐다.

한병도 의원의 발의안에도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혜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양 의원의 발의와 발맞춰 도 역시 연내 통과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에는 국조실과 함께 특례 워크숍을 개최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부터는 주 2회 이상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 심사를 맡을 행안위와 법사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9월 중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공정치 못했던 게임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와 전북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역시 "오늘 막중한 책임감과 당찬 포부를 가지고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전북이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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