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9월 13일부터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18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남원의료원은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등을 구비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의료원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의료원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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