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 후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를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충남 서천 인근의 바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임에 의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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