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1만2300원, 경영계 9700원...한경연 “업종별 차등화 해야”
-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1만원 넘으면 줄폐업 등 타격 커...차등제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측인 2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은 자영업 종사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지역 주민들의 근로 소득과 직결된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6만3000명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37만 9000명에 달한다.
게다가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낮은 도내 임시·일용근로자가 19만9000명으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북지역 총 취업자(99만7000명)의 57.9%에 달해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안균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업체부터 일자리 및 채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전북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가 2차 수정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3차 수정안은 오는 11일 예정인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바로 공개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