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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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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3.06.2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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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각종 안건 처리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22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 조례안 5, 기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 끝에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고, 27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했으며, 22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829억원으로 13,953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13,819억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11,415억원이 지출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2,404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 발생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적극 반영돼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라북도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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