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각종 안건 처리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2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 조례안 5건, 기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 끝에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고,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했으며, 22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829억원으로 1조 3,953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3,819억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1조 1,415억원이 지출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2,404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 발생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적극 반영돼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라북도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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