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채택
5분발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김제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시정 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2일 폐회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6일 시정질의 및 답변,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영자 의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 계획 수립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예산이 규정과 편성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 주상현, 양운엽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제시의회 주상현(사진) 의원은 13일 열린 제27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실공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돼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풀 관리, 비전문 현장감독 공무원들의 교육과정 개설과 이수, 지속·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공정별 표준설계도 도입,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벌점제도 마련, 관내 시공 업체에 대한 정기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운엽(사진) 의원은 김제시에 금구면 리도 201호선 확포장 노력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차선 도로에서 차선폭이 3m 가량에 불과한 경우 적절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 최근 오봉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통행량 증가 및 원활한 농기계 이동을 위해서는 쌍방향 교차가 가능하도록 최소 1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확포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