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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령 제한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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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령 제한 여전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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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속에 지난 22일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특수직공무원과 많은 기업체들이 여전히 나이제한을 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공무원들 모두가 나이제한이 사라졌지만 하위법인 특수직 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경쟁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번 달 말까지 전국 1106명의 순경채용 공고를 냈지만 도내지역은 여경 단 1명만 배정됐다.
또한 올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체용인원은 총 51명으로 전북도 지방공무원 체용인원 190여명을 합해도 총 2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도내 공무원 체용인원의 21%에 달하는 것이다.
나이제한 연령은 현재 78년 1월 1일생인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남자의 경우 군대와 대학을 모두 마칠 경우 27세 인 점을 감안하면 겨우 3년간의 시험 기회만 주어지는 셈이다.
이와 같이 취업연령이 제한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하위법인 특수직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개정의지 조차 없기 때문으로 나이제한이 풀린 만큼 하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잦은 출동과 위험도, 격무를 이유로 특수직 공무원의 나이제한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법에 보장된 취업기회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체력검정 강화 등의 채용방법의 전환과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나이제한규정이 사라졌지만 생활정보지 등의 나이제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활정보지의 모 주류업체의 구인광고를 보더라도 직원구함 용모단정, 20세~25세로 나이제한을 두는가 하면 24세 이상 재택근무 등 낮은 나이는 제한하는 등의 연령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연령제한이 없어졌지만 특수직인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아직 나이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나이제한 철회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신분나이차별팀 관계자는 “아직도 연령차별을 둔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있다”며 “피해를 본 구직자들은 진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업체들은 채용에 있어 보다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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