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많이 봉사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시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5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