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주말 수사계획, 계좌 추적 계획 등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경감은 “수사 첩보 수집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한 것 뿐이며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수사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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