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께 부안군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질러 아버지 B(8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의 방을 비롯한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B씨는 대피했다.
조사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오랜기간 들어온 꾸중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정으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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