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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개정안 도시 영세농 지원대상서 ‘사실상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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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개정안 도시 영세농 지원대상서 ‘사실상 제외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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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에 주소지를 둔 농민의 경우 1만㎡(1㏊)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어야만 쌀 직불금을 지급키로 해 영세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 농민과 도시 농민 등의 지원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농촌 거주 농민의 경우 경작면적이 넓은 대농(大農보)다는 소작농민들에 보다 많은 쌀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한면적 기준을 30만㎡(법인 50만㎡이하)이하로 제한했다.
도시와 농촌은 농산법에 따라 구분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도시에 주소를 둔 농민의 직불금 수령 요건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산법)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규모 영세농민들이 지원 받을 길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산법에서는 990m²(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간의 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한 도심 농민의 직불금 수령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자격 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3가지 요건은 ▲경작면적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사에 종사할 것(농지가 도시에 있을 경우만 해당) 등이다.
도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민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농민들과 귀농·귀촌들의 경우 얼마 안 되는 직불금도 앞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최모씨(59)는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선친에게 불려 받은 7000여㎡의 농지를 경작하며 채 50만원이 안 되는 직불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받기 힘들게 됐다.
최 씨는 “대농들은 직불금도 많이 받지만 우리 같은 영세농민들은 농약과 비료값, 경운기 연료비 등에 조금 보태는 정도인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농만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식 농업정책이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후계농·전업농·귀농·승계농 등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시에 주소지를 둔 농민들 중 영세농민도 적지 않을 텐데 자격요건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영세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인 만큼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모내기철인 6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농사분부터 개정된 규정에 맞춰 직불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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