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이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대상 인원은 이주 여성농업인과 여성영농교육 후견인 각 700명이며 시군별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선발한다. 또 신청기간은 3월 27일 까지이며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 가능 ▲현지에 3년 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참여 또는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농후견인은 5년 이상 영농에 주체적으로 종사하면서 전문품목 기술을 가진 여성농업인으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우수한 농업 인력으로 양성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하루 3시간씩 연간 15일 이내로 실시되며 영농후견인에게는 하루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맞춤형 영농교육을 이수한 이주여성농업인을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700명씩 모두 3,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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