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인인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6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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