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된 도내 대학가 신학기 교재 불법 제본이 경제 불황속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달초 도내 대학가 개강이후 최근까지 대학가 주변 불법 교재복제 등 저작권 위반 단속 결과 총 199점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67점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 대학생들이 학기초 10여개의 교재를 준비해야하는 만큼 불법 복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0여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납부 한 이후에도 교재비, 엠티비용 등 수십에서 백여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해 가게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물가 상승에 발맞춰 교재비도 덩달아 뛰어올라 대학로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제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에는 서적 등을 불법 복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학생은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제본은 더 이상 불법 저작권위반이 아닌 일상화가 돼 버린 지 오래 됐다.
이는 제본을 할 경우 기본 교재비용을 최대 절반 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이날 대학로 주변 학생의 손에 들려 있는 책들 상당수가 제본이었으며 200~300페이지 분량의 모 전공교재의 제본가격을 문의해본 결과 7000원에 불과해 정상가격의 40%에서 50%수준을 보였다.
대학생 김 모(20·여)씨의 경우 “대학 등록금과 교재비용, 교통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교재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본을 하게 됐다”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책값이 워낙 비싸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복제가 늘고 있는 점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복제를 생각하는 등 저작권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복사업체 또한 학생들이 제본을 요청하면 해불 수밖에 없는 것이 묵시적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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