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이학수 시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은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공무원 보호 지원, 적극행정 실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또한 적극행정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주민애로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라북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흉물로 20여 년간 장기 방치된 미 준공 대형건축물 해결방안’ 추진으로 도내 유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 같은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공직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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