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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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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어져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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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했으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도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도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준공돼 있는 기존 연구소의 경우, 기존 부지 안의 건물 증축에 한해 건폐율 기준을 최고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서 연구소가 준공된 뒤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부지 안에서 건물을 증축할 때 40%까지 건폐율을 높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와함께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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