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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직윤리 다함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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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직윤리 다함께 실천"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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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2009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전주교육청은 16일 영재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내용을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전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6일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을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회의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경조사 통지 방법의 개선 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여 부패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태 교육장은 “ 이번에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비위연루 행위나 품의손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친절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더욱 더 힘쓰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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