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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20%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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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20%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면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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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입건사례 201건, 종결 건수 41건
- 전북경찰청장 "스토킹범죄는 숨겨진 위험성에 더 집중해야"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전북경찰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처벌로 입건한 사례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160건으로 나머지 41건(20%)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기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당시 입건을 생각하고 신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1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5개 경찰서에에 대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완산·덕진·군산·남원·김제 등 5개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과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사건에 대해서 여청과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후 다른 경찰서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의 신고부터 피의자의 신병확보까지 공백 기간 동안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면서 “현재 전북은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 대비 잠정조치 신청률이 78%로 높은 편에 속한다. 검찰에게도 이 기조를 유지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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