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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성범죄 29건...파면·해임은 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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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성범죄 29건...파면·해임은 단 17%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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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29건
- 이 중 파면 2건, 해임 3건 뿐...솜방망이 처벌 지적 일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지방공무원 중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17%에 그쳐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총 29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4건, 성폭력 11건, 성매매 4건 순이었다.

하지만 파면 2건, 해임 3건으로 중징계는 단 5건(17%)에 그쳤다.

강등 3건, 정직 5건, 감봉 7건, 견책 9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태도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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