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산 나라미 쌀 1가마(20㎏)를 50% 할인된 2만700원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나라미 쌀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결식아동과 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단체에도 정부 쌀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무상공급 정부 쌀은 2006년산 일반 쌀이며 2008년산 일반 쌀 1가마(20㎏)의 경우 정상 판매가격의 15% 수준인 6250원에 공급하고 있다.
무료급식 단체 지정신청 및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는 지정요건 확인 후 시·군·구에 진달, 시장·군수의 지정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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