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노사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김모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현행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체교섭 결과 타협점에 이르지 못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해도 10여 차례의 교섭과정이 있을 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체협약의 결렬도 노조의 불합리한 해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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