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동차세 연납이 급증한 것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유가 시대의 절세 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납부가능하며 1·3월은 1년분을, 6·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달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달라지는데, 1월에는 1년분의 10%,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자동차세를 선납했더라도 사정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소유 기간을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선납신청 하여 납부하면 다음연도에는 따로 선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에 선납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월 추가 선납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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