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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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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2배 증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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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1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111명이 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960명에 비해 두배(220%)나 증가해 군의 자동차세 수입은 4억7700만원을 조기 확보했고, 군민의 절세금액은 5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이 급증한 것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유가 시대의 절세 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납부가능하며 1·3월은 1년분을, 6·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달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달라지는데, 1월에는 1년분의 10%,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자동차세를 선납했더라도 사정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소유 기간을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선납신청 하여 납부하면 다음연도에는 따로 선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에 선납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월 추가 선납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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