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라는 덕담을 한다. 하지만 파뿌리가 됐다고 해서 서로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다.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길로 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년 이상 부부로 생활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궤를 달리한다. 법적으로는 구분을 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모르고 진행할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된다. 특히 양육권의 경우 금전으로 살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더욱 치열하게 다툰다. 재산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만큼은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황혼기가 되면 대부분의 자녀는 성인이 된만큼 이에 대해 더는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노후를 두고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준비하는게 핵심이 된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공동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기여도를 입증한다고 표현한다. 개인이 상속,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는게 원칙이지만 여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각자가 기여를 할만큼 한만큼 이에 대해 나누는 건 실무에서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바로 연금과 퇴직금 같은 요소다. 두 가지는 앞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다 보니 이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미리 기여도를 확인하고 분배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
또한 중요한 지점은 재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데 있다.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소위 비자금이 마련됐을 가능성도 놓칠 수 없다. 그런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서 종합적인 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황혼이혼을 준비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만큼 각자의 말을 더하다 보니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맞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글 : 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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