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5월 말까지‘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팀을 편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단수 처분할 수 있으며, 성실납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익산지역 수도 요금 체납 건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3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