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9:01 (일)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상태바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2.04.0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감면요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경우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20%에서 50%까지 감면한다.

작년과 달리 3개월 연속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 산출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 기간이 올해 5월 말까지로 2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착한 임대 운동은 임차인에게는 위기극복의 희망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상생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