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최근 발생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도내 화재취약시설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통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소재 산부인과 건물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배관 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산모, 신생아 등 64명이 대피했고, 인접 건물 외벽이 연소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한다.
도내 설치현황을 보면 소급설치 대상 병원은 총 115개소인데 반해 소방시설이 갖춰진 곳은 41개소(36%)에 불과하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병원에 대한 안전 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조기설치 독려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며,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대상은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민철 본부장은 "산부인과 등 병원의 경우 화재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초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에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병원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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