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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비접촉 성범죄' 늘고 있지만 적용법조 부실...명확한 법제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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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비접촉 성범죄' 늘고 있지만 적용법조 부실...명확한 법제화 '절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3.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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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수치심을 주는 범죄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없어
- 현행법률상 경범죄처벌법 외엔 뚜렷히 처벌할 근거 부족...처벌 한계 이유는 '피해자 특정' 불분명한 탓
- 도내 변호사 "과거엔 없던 유형의 범죄...도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법제화 논의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기회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없던 '비접촉 성범죄'가 날로 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적용법조는 부실해 명확한 법제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타지역에선 해당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인식과 더불어 해당 범죄를 독자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에 사는 59세 남성이 여고 앞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담은 플랭카드를 걸고 진을 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그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특정 여성을 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는 점에서 불법의 요소가 짙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된 법조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제 5조에 불과했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이번 행위는 공론화가 돼서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온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적 공격은 증명조차 쉽지 않다.

거기에 비접촉 범죄 피의자들의 경우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대면범죄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형사법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제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비신체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성적 인격권 침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에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비접촉 성범죄가 독자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시간 문제로 남았다.

박형윤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비접촉 성범죄는 과거에 없던 유형의 범죄로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사이의 간극에 존재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난제이긴 하나 경범죄처벌법 적용 이상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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