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지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월까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있을 때는 유명인들의 이혼, 상속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대전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면접교섭 관련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
윤 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수많은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가사 전문 로펌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지상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전문성, 성실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로펌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법관 시절에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다루었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사건들은 가사사건이었다 이혼 사건, 상속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하며 한 가정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에 내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정법원 판사들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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