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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에 따른 후폭풍,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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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에 따른 후폭풍,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3.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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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된 후 전국 단위로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늘어난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만 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속출했다. 경찰은 추후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 혐의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에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창호법’이라 불렸던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더 이상 2회 음주운전을 했다 하여 기계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상습 음주운전의 불법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무효화 되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취한 정도,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교통안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횟수, 각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을 한 거리,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이 음주운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법령에 의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의무를 저버리는 비위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비위 행위로, 최악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설령 형사처벌을 피한다 해도 징계는 그와 별도의 규정, 절차에 따라 부과되므로 안심할 수 없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더욱 강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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