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8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16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총 5건으로 향후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외 3건과 김승일 의원은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김주책 의원은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등이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등이 행정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만큼 동료의원들이 불합리한 부분 및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7만명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확산세에 직면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김제시의회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박두기 의원은 “첨단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병철 의원은 “김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바람직한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수당 지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어르신 복지 서비스질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