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층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해당 지역내에 위치한 전주 신일중의 일조권이 침해 될 우려때문으로 해당 아파트의 건물 층수를 낮추는 것만이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19일 ‘전북도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물왕멀지구 재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보호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이 학교 본관의 서쪽 교실 일부가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일조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층수를 낮춰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위원회는 신일중의 일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당 아파트 101동(棟)의 최고 층수를 기존 23층에서 17층으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현행 법규상 일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현행법은 건물 전체의 평균 일조량을 계산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만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신일중 역시 본관 전체의 평균 일조량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