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통신장비 등 개별 지급 근거 명시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8일,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필수 장비들이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의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 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열화상카메라 등)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필수장비 개별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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