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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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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나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2.02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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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으며,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화재 시 발차기, 망치 등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 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피신해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또는 대피 공간의 바닥에 설치되어 화재 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해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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