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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전동휠체어 ‘아찔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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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전동휠체어 ‘아찔한 주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1.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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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튀어나온 보도블럭 등
열악한 인도 상황에 차도로 내몰려
단속보다 환경 개선 시급 목소리

 

"전동휠체어로 경사진 인도를 다니면 고꾸라지니 다닐 수가 없어요"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수단인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주행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동수단이자 보행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열악한 인도 환경 때문에 차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휠체어로 차량 운전자와 전동휠체어 사용자 간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성모(44)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주에서는 도저히 인도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성씨는 "전주의 인도들은 완만하지 않고 경사가 져 있어 자칫하면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보도블럭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지만 경사 턱이나 인도를 완만하게 하지 않고 보도 블럭만 교체하니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한숨을 쉬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와 같은 전동 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차도 보행 및 차도에서의 차 잡는 행위'(제8조 제1항)에 해당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이기에 경찰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렵기에 통행 안내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도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인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단속보다는 인도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지만 인도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특히 고령자가 많아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많아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시외권의 경우 어르신 보호구역을 늘려 30km 이하로 운행하는 구역이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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