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15일 작년 12월23일 치러진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한 김인봉 장수중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수차례 도교육청에서 시험에 응하도록 지도를 했음에도 체험학습을 허락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상위법)에 따르지 않은 과실로 판단돼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수차례 해당 시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법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은 학교 책임자로서 중대한 과오로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3월 전국단위 시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김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도록 안내서를 보내는 등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응시여부를 결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며, 이를 구실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장 권한을 짓밟는 것이다. 소청심사 등 법적인 투쟁도 강행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도교육청앞에는 김인봉 교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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