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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득공제 상당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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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득공제 상당수 몰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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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교통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교통카드의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북도청과 교통카드를 발급·판매하는 (주)마이비카드 전주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 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카드와 본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매달 이용한 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는 연말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같이 합산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전북도와 (주)마이비의 협약에 의해 탄생한 공식 전자화폐 ‘신명이카드’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대중교통요금 할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다보니 교통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까지 거쳐야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조차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입력시켜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 이모(51·여)씨는 “평소에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해주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한다면 컴맹에 가까워 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직장인 박모(33)씨는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등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안·밖에 안내문이라도 부착해 홍보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러한 사실이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마이비카드 관계자는 “가입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대경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다”며 “교통카드는 회원 1명당 최대 5개 카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해당 월의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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