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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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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불만 고조
  • 전민일보
  • 승인 2009.0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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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사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 발생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여러 번 요구하거나, 업무상 실수 등으로 자료가 누락돼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각장애 6급인 박모(29·여)씨에 따르면 최근 A이동통신사에서 B이동통신사로 전환해 장애인복지 할인혜택을 받다가, 느닷없이 B이동통신사로부터 복지 할인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
박 씨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전화, 집 전화, 인터넷 등 할인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B이동통신사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서류가 미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대리점에 찾아가 따졌지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씨는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해 이미 한 달 동안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무슨 서류가 갑자기 미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렸는지, 누락된 건지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33)씨는 언어장애 2급인 아버지를 대신해 장애인복지할인을 신청하려고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최 씨는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 1, 2급은 가족확인서나 가족증명서가 있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하라고 했다”며 “할인받는데 장애인 복지카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할인혜택 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 거동도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신청할 수나 있겠냐”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를 감면해주는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등록 장애인 또는 단체 명의로 된 증명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장애인 복지카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고도 자료 누락,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할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장애인할인이 안 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불편한 절차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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