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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 들어 2억3천여만원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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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 들어 2억3천여만원 집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11.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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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올 들어 2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현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35개 업체에 부정수급액만 23,0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5개 사업장, 1,737만원, 20206개 사업장 123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연도별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은 20193,8952159,200만원, 20205,2943419,900만원, 20219월 현재 5,671280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내년도 2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관내(군산, 부안, 고창)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211개소와 지난달 15일 자체 점검을 마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점검,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가 등록한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 징후가 농후한 사업장을 선별 및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신동희 지청장은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최대한 선처 조치하나,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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