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인삼류 중 수삼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23개소 중 최초로 인삼(수삼) 경매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인삼 경매는 인삼 생산농가 출하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 증진, 도매시장 특화전략 상품 육성 등을 위한 것으로 도매시장 청과부류 운영법인인 (주)전주청과의 채소 경매장에서 지난 27일 첫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경매는 인삼전문 담당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했고 중도매인 6명이 경매 인삼을 사들여 주요 소비처와 일반시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날 경매된 인삼은 상품이 신선하고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 1채(700g)당 40~60%가량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 소비층 확대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인삼 상장 경매 실시와 도매시장 법인 소비전략 마케팅팀 운영, 다수의 판매처 확보, 인삼 단순 가공품 생산 판매 등에 주력할 것이다”며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중 최초 인삼 상장 경매로 인해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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